진흥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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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전

민법 제32조의 규정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등록번호 2015-30호)

서비스표준의 연구개발(R&D)과 육성(Growth)에 가치를 두고, 정부의 핵심정책에 부응하고 FTA 서비스개방 대응과 표준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서비스산업 표준화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전문역량 수행

미션
서비스표준의 연구개발(R&D)과 육성(Growth)
비전
NO. 1 Customer Service, Corporation Quality No. 1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고객과 만드는 최고의 품질”
핵심
가치
전략 방향

MISSION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행복추구, 대한민국 기업의 문제 해결을 통한 고객사 안전적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을 선도하는 표준 제공

VISION

서비스&표준 분야 고객 추천지수 No.1 기관,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에 이바지하고 서비스표준 문화 조성 및 정책의 선도적 역할 수행

CORE VALUE

서비스의 전문성·산업표준의 제공, 고객맞춤형 솔루션 제공, 고객만족 서비스

GOAL

서비스표준 ICT R&D 융합센터 구축, 서비스표준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서비스표준탄 산업 표준준수 및 활성화,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