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인증
인증개요
단체표준
인증마크
가스복층유리
단체표준마크
단체표준 인증은 제품의 종류마다 인증마크가 상이하며, 기본 3개의 육각형의 형태 안에 인증 제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글 또는 이미지를 삽입한다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성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인증
- 신청시기 :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공장 심사 : 인증 단체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총 배점의 80% 이상 득점 시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심사항목가. 표준화일반
*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할 수 있음
제품 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를 실시함.
- 심사 신청 비용 : 1개 품목당 50만원 (1개 품목 추가당 25만원)
- 공장심사 비용 : 인증 심사원 1인당 33만원/1일 + 출장비용
- ㄴ 신규 심사인 경우 1개 품목: 2일, 2~3품목: 2일, 4품목이상: 3일
- ㄴ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할 수 있음
인증 혜택
- 각 단체의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
- 기업 이미지 향상
컨설팅 업무
검사 설비 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