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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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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1.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제안
  2. 관계
    부처와
    협의
  3.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폐지예고
  4.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
  5.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

01.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제안

  • 국가에서 직접제안
  • 국제 표준의 제정 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거나 학회·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표준안을 작성한다.

이에 관계인의 제안 산업체 등 이해 관계인은 언제든지 국가기술표준장이 KS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서에 표준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02. 관계부처와 협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표준안 작성 후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 데 이는 관련 행정기관이 소관분야 표준의 적용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 개최 한국산업표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 관계인 있는 자는 서면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03.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60일 전(경미한 사항은 30일 전)까지 해당 표준의 명칭, 표준번호, 주요 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04.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 기술심의회의의 심의: 전문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제품의 소관 기술심의회에 표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 기술분야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전문위원회로 이송시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전문위원회 심의: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기술심의회로부터 이송된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기술심의회에 통보함.

05.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표준안이 확정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하고, 고반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KS표준으로 확정된다.

※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확인·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제정·개정의 신청, 이해관계인의 신청, 공청회 개최 등이 표시되고, 우측에는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가 단계적으로 표시됩니다. 하단에는 KS 고시, 관보 또는 국가표준 홈페이지 안내 및 보급(KS 용문판)과 교육기관, 연구기관, 해외, 생산기관, 정부기관, 소비자 등의 수요처가 배치됩니다.

KS 제정 절차(내용 요약)

좌측: 신청 · 의견수렴

  • 학회·협회·연구소 등 전문가 또는 자체조사 연구
  • 이해관계인 신청
  • 지정예고(60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관보에 고시)
  1. 초안작성의뢰(용역 등)
  2. 초안작성 제출
  3. 의견조회
  4. 의견회신

우측: 심의

  1. 심의의뢰
  2. 심의결론통보
  • 산업표준심의회
  • 표준회의
  • 기술심의회
  • 전문위원회

공청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고시 · 보급

  1. 제정
  2. 고시(관보 또는 국가표준 홈페이지: www.standard.go.kr)
  3. 한국표준협회 출판(책자, CD-ROM) 하여 보급
  4. 보급(KS 영문판)

수요처

  • 교육기관
  • 연구기관
  • 해외
  • 생산기관
  • 정부기관
  • 소비자

핵심 노드

  • 국가기술표준원
  • 산업표준심의회
  • 표준회의
  • 기술심의회
  • 전문위원회

좌측(신청 및 의견수렴)

  •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전문가 또는 자체조사 연구
  • 이해관계인 신청
  • 관계인(30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관보에 고시)
  • 공청회 개최

우측(심의)

  • 심의의뢰
  • 산업표준심의회
  • 표준회의
  • 기술심의회
  • 전문위원회

고시 및 보급

  • 제정
  • KS 고시
  • 관보 또는 국가표준 홈페이지 www.standard.go.kr
  • 보급(KS 용문판)
  • 한국표준협회 (출판물(책자), CD-ROM 등으로 보급)

수요처

  • 교육기관
  • 연구기관
  • 해외
  • 생산기관
  • 정부기관
  • 소비자

KS표시 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 경영르 도입, 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정상품이나 가공기술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품인증 제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표시 지정한 품목으로 인증심사 기준도 동시에 제정 공고

서비스
  •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조업 지원 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