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준연구개발

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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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단체표준 개요

01.단체표준화의 정의

단체표준화란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단체를 구성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익 또는 편의가 공정히 얻어지도록 물체, 성능, 구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단체구성원의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함.

02.단체표준화의 목적
  •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03.단체표준화의 효과
  •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공산품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 교량적 역할 수행
  • 국가표준의 개발기반 확충 및 국가표준의 활용도 증대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기술, 신상품, 특수제품의 표준화수요에 신속 대응
  •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

등록 제도 절차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으로 단체표준 등록 업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단체
단체표준안 제·개정
단체표준안 심사(단체표준심사 위원회)
단체표준안 제·개정 요청(단체/이해관계인)
단체표준안 개발(단체/이해관계인)
등록 제도 절차
단체표준 등록(www.kssn.net)
단체 표준 확정
기관분쟁 등 조정(단체표준심의회)
단체표준안 심의(분야별 전문위원회)
단체 표준안 예고(30일 이상)
단체표준안 등록 접수

단체표준 지적재산권

단체표준 유의사항

단체표준 제정시 단체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 신안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및 단체표준심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