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서비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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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서비스 인증

KS 서비스 인증

KS 서비스 인증은 기업의 경쟁력 가치를 높여줍니다.
KS 서비스 인증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한국 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 제도입니다.
KS서비스 인증은 서비스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거래 및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콜센터

콜센터 일러스트

KR S 1006-1

2008. 06 지정

시설관리

건물 일러스트

KR S 1004-2

2008. 11 지정

건축물 클리닝

건물 일러스트

KR S 1012

2009. 08 지정

장례식장

정장남자 일러스트

KR S 2021

2009. 08 지정

골프장

트로피 일러스트

KR S 2007

2009. 11 지정

휴양콘도미니엄

비행기 일러스트

KR S 2005

2009. 12 지정

차량수리 및 견인

트럭 일러스트

KR S 3006

2010. 05 지정

혼인예식장

남녀 일러스트

KR S 2020

2010. 12 지정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일러스트

KR S 2024

2010. 12 지정

노인요양시설

사람의 뇌 모양 일러스트

KR S 2028

2011. 11 지정

KS 서비스 인증제도

KS 서비스인증 로고
소비자,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양질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장 선택
서비스 수행 사업장
서비스 수행 시스템 구축
수행 서비스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정부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신규 고용인력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KS 인증의 효과

효과 내용
인증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공공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국가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 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제품(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함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 투명화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 투명화

KS 서비스 인증 추진절차

KS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한국산업표준과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3개월 이상의 사업장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1~3개월차

인증 추진 단계
인증 추진 항목 세부 추진 내용
추진 팀 구성 추진 조직 구성과 시설 / 장비, 환경 / 안전관리 상태 등 점검
현황분석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대비 기업의 사내표준 현황분석
설계 회사 실정에 맞도록 사내표준 설계
교육훈련 KS 인증 관련 교육 대상자 사내교육 실시(KSA) 관리자, 실무자, KS 심사기준, 표준화 교육 및 서비스 교육
시스템 구축 사내표준 목표 수립, 절차서, 지침서 등 각종 서식 작업 가이드 제시
이행 과제 제시, 점검, 보완과 절차, 지침 이행
기록 및 점검 3개월간 기록물 관리 및 점검
서비스 수행상태 점검 고객에 제공받은 사전 서비스, 점검서비스, 사후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
교육, 보완 점검에 대한 피드백 및 교육
인증 신청 서류제출(인증신청서, 사업장 등록증 사본, KS신청 동의서, 신청수수료 등)

4~5개월차

인증 신청 절차 및 심사 단계
신청인
신청서 접수 / 검토
접수/신청 수수료 납부
사업장 심사 계획 수립
사업장 심사 및 일정 안내 · 심사비 납부
통보
서비스 심사 준비
서비스 심사 일정 안내 · 심사비 납부
통보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신청서 접수 / 검토
사업장 심사 계획 수립
사업장 심사
불합격
서비스 심사 계획 수립
서비스 심사
불합격
인증위원회 심의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등록
(인증 신청 접수 후 40일 소요, 공휴일 제외)